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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세내용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주는 것을 상가 임대차라고 합니다.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듯이 상가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. 계약의 체결에서 종료까지,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, 대항력, 우선변제권 듣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(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)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. 대항력,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, 권리금의 정의, 회수기회 보호 등, 적용 제외,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,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, 차임연체와 해지, 표준계약서의 ..
신생아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.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합니다.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신생아 대출로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 오늘은 신생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요건과 금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..
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시 정부가 저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신생아를 출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특례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합니다. 이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대출대상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저금리에다가 최대 5억한도 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대상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 2.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자 3.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 4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. 중복대출 금지 :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