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아직 어린 청년들이 집을 살만큼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,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월세 및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정색명칭은 청년전용 월세보증금 및 월세 보증부 월세대출입니다. 오늘은 이 상품의 대상자선정요건, 대출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대출대상자 요건
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계약 요건 :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.
● 세대주 요건 :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.
● 중복대출 금지 요건 :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
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**2023년도 기준 3.61억원
소득요건
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자산요건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**2023년도 기준 3.61억원
신용도요건 :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;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연체, 대위변제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대출 불가증
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있으면 대출 불가능
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(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)
신청시기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대상 주택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60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임차 보증금 보증금 5천만원, 월세금 70만원 이하
대출 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,500만원, 월세금 대출은 최대 1,200만원(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)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(24개월 환산금액)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% 이내(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% 이내)
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% 이내, 월세금 대출금은 1,200만원 한도 이내
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대출금리
(보증금) 연 1.3% (월세금) 연0% (20만원 한도), 1.0%(연 20만원 초과)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: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상환방법 일시상환 :
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 다만,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,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(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)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,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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